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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터치]장애인 주차증 위조한 ‘얌체’ 장애인협회장

2018-04-19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의 뉴스터치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경찰이 지난 한 달간 장애인 주차구역을 특별 단속했는데요. <br> <br>주차증을 위·변조해 얌체 주차를 한 16명이 적발됐습니다. <br><br>서울의 한 대형 병원 주차장입니다. <br> <br>흰색 외제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습니다. 장애인 주차증도 붙어있는데요. <br> <br>경찰의 전화를 받고 차량 주인이 나타납니다. <br> <br>알고 보니, 차량에 붙은 장애인 주차증은 가짜였습니다. <br> <br>실제 장애인 주차증에 적힌 번호판 숫자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 적어 사용하다 적발된 겁니다. <br> <br>역시 대형 병원 지하주차장인데요. <br> <br>검은색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데 이 주차증 역시 번호판 숫자를 바꾼 것이었습니다. <br><br>[이완주 /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감] <br>"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까지 제작됐는데 새로 자기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했거든요." <br> <br>단속된 사람 중에는 민간 장애인협회장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비장애인인 김모 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주차증을 위조했는데요. <br><br>실제 주차증과 비슷해 보이도록 행정기관의 관인까지 넣은 뒤 자신은 물론 지인과 가족 5명에게 나눠줬습니다. <br> <br>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. <br> <br>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는데요.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두 번째 소식은 그린벨트에 세워진 '가상화폐 채굴장' 이야기입니다. <br> <br>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지만 여전히 불법 채굴장은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. <br> <br>경찰 단속반이 경기 남양주의 한 창고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닭 농장으로 신고된 곳인데요. <br><br>안으로 들어가니 수백 대의 가상화폐 채굴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<br> <br>동식물 농장으로만 허가받은 개발제한구역 '그린벨트'에서 불법 채굴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겁니다. <br><br>경찰 단속을 대비해 계약서까지 썼는데요. <br> <br>건물주와 체굴업체 대표가 작성한 계약서인데 '벌금은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'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한 달 전기료만 5천만 원을 냈는데요. <br> <br>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30% 정도 저렴합니다. <br> <br>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업단지에 들어선 불법 채굴장 6곳을 적발하고 채굴장 대표와 임대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뉴스터치였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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